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 완전 철폐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일절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민영아파트 중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수도권 공공택지에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당첨 후 2년 안에는 재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규제폐지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도 없애 민영아파트는 재당첨과 관련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않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5년으로 돼있는 현행 재당첨 금지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줄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