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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아빠'도 양육비 내라
입력2002-02-01 00:00:00
수정
2002.02.01 00:00:00
스웨덴 법원 생물학적 아버지에 지불 명령스웨덴의 한 법원은 31일 여성 동성커플에게 자신의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자기 정자를 받아 태어난 자녀 3명의 법적인 아버지이며 따라서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각각 10살, 7살, 5살된 이들 세 아이의 엄마인 안나 브외를링은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가 작년에 끝난뒤 정자를 기증한 남성인 이고르 렌버그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지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렌버그가 자신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면서 렌버그에게 매달 3,000크로나(약 37만4,000원)씩의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렌버그는 자신이 그 문서에 서명한 것은 아이들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스톡홀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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