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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산단·농공단지, 물류업종도 입주허용
입력2001-09-20 00:00:00
수정
2001.09.20 00:00:00
그 동안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광주지역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도 물류업종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업체의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생기고 운송이 용이해져 공단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0일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만들어 진지가 오래돼 당시 물류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산단 내에 물류업종 자체가 원천반영이 안됐으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지방산단과 농공단지 산업시설구경 면적의 5%내에서 물류업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가운데 계획배송에 의한 기업간의 물류비용 절감,고객에 대한 물류이동시간 단축 등 물류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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