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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I강제리콜
입력2003-03-31 00:00:00
수정
2003.03.31 00:00:00
홍준석 기자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ㆍ판매한 카니발Ⅰ자동차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트라제XG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강제리콜은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잇단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자체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 심사위원회의심사평가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카니발Ⅰ 차량의 재순환용가스 환기용 호스와 엔진오일레벨 게이지 불량으로 엔진(피스톤 라이너)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97년 12월8일부터 2000년 9월22일까지 생산된 10만331대로 4월1일부터 1년6개월동안 기아차 전국 직영 A/S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 및 수리 받을 수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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