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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기보 '기술형 창업' 지원
입력2001-03-12 00:00:00
수정
2001.03.12 00:00:00
연말까지 5,000억 한도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해 5,0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술형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창업 지원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인 제조업ㆍ정보처리ㆍ컴퓨터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기술신보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한다.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보다 0.7%포인트 낮은(현재 연 8.5%)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3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이다.
운전자금은 기일에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창업초기 운영자금이나 기술개발ㆍ사업화자금 등으로 쓰여야 하며 시설자금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건축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기자재 구입자금 등의 용도여야 한다.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의 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기술형 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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