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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엇박자'
입력2005-12-11 18:45:10
수정
2005.12.11 18:45:10
■ 지장자치단체 규제개혁 실태점검 <br>중앙정부만 정책추진 위해 동분서주<br>지자체는 법령 개정해도 '나 몰라라'<br>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을 어젠다로 설정해 덩어리 정비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운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이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정책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의심이 들 정도다.
아랫목(중앙 정부)는 규제개혁에 난리법썩 이지만 제도운영 일선에 있는 윗목(지방 정부)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개인ㆍ기업들의 체감으로 느끼는 규제완화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11일 재정경제부ㆍ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실태 점검 결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의사소통 시스템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 규개위는 있으나 마나 = 9개 광역단체와 11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대상 모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운용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만 갖춰 놓았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를 1회 이하 연 지자체는 10여곳에 이른다. 이중 충북, 충남 연기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등 5곳은 아예 개최하지도 않았다.
◇법 개정해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 법이 바뀌면 지자체는 그에 맞춰 조례ㆍ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선 지자체는 과거 법으로 모든 것을 평가, 심사한다. 개인ㆍ기업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속만 태울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사결과 이런 현상이 적지 않았다. 부산광역시는 재개발 관련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는 정비 했으나 재개발 시행규칙은 그대로 뒀다. 전라북도는 법에 의해 수렵강습회운영 관련 업무가 폐지 됐으나 현재 계속 운용중이다.
◇법령 미 근거 규제 적용하는 지자체 =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 오히려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곳도 있다. 대구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규정을 근거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승인 대가로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조건을 붙이는 곳도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관광숙박업 승인시 ‘주민민원 해결 불가능시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모든 책임을 피 허가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각종 서류 역시 중앙 정부는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법정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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