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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개월이상 체납 재산압류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지역의보 가입자 35만7,000가구(총 체납액 1125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이 이뤄진다.건강보험공단은 18일 "지역 건강보험료의 징숭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동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등 강제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압류에 앞서 이달 말 대상자들에게 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의보 체납액은 총 1조14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에는 143개월치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1584만원이 체납된 가입자도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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