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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사 금산법 위반여부 이달중 조치"
입력2004-06-01 12:10:14
수정
2004.06.01 12:10:14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일 "최근 제기된 금융사들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권역별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이달 중에는 위반여부를 가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산법 위반 회사들은 여러곳이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취득한 경우와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거나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로 인한 경우 등 지배 목적으로 보기 힘든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회사들로부터 충분한 소명을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아울러 "법 위반 회사에 대해 감독 당국이 시정 명령권을 행사할 수없는 점 등 법령상 미비점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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