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위 "금융사 금산법 위반여부 이달중 조치"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일 "최근 제기된 금융사들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권역별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이달 중에는 위반여부를 가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산법 위반 회사들은 여러곳이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취득한 경우와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거나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로 인한 경우 등 지배 목적으로 보기 힘든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회사들로부터 충분한 소명을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아울러 "법 위반 회사에 대해 감독 당국이 시정 명령권을 행사할 수없는 점 등 법령상 미비점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