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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간 법정싸움 ‘내홍’
입력2005-11-28 16:31:46
수정
2005.11.28 16:31:46
“로펌내 수익분배·회계과정 문제있다”<br>“대표가 이익배당·임금등 마음대로 결정”<br>구성변호사, 권한상실선고 청구訴제기에<br>대표, 반발구성원 대리인명단 제외등 맞서<br>유사사태 막게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해야
소속 변호사간 법정싸움 ‘내홍’
“로펌내 수익분배·회계과정 문제있다”“대표가 이익배당·임금등 마음대로 결정”구성변호사, 권한상실선고 청구訴제기에대표, 반발구성원 대리인명단 제외등 맞서유사사태 막게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해야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특허전문 로펌 J사가 최근 회계ㆍ수익분배 투명성 문제로 소속 변호사들간에 제기되는 잇따른 소송과 가처분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로펌내 수익분배 논쟁이 대표와 구성 변호사들간 조직적인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로펌업계 특유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에 따른 불투명 경영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 2, 제 3의 J 로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차제에 대형 로펌들이 획일적인 오너 지배체계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세계 유수 로펌과 맞서거나 전략적 제휴 등을 맺기 위해서는 덩치 키우기에 못지 않게 투명하고 선진화한 지배구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J 로펌의 일부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표 변호사가 이익배당, 자산관리, 임금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며 업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대표권한 상실 선고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인의 정관상 대표변호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이익배당의 의안에 관한 서류를 구성원 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며 "게다가 법인의 이익잉여금 10억원을 성명미상의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등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변호사측이 반발하는 구성원 변호사를 특허출원대리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J 로펌의 내홍은 오너 1인 지배 체제로 운영되는 국내 상당수 로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로펌이 대형화ㆍ전문화하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운영시스템과 회계투명성에는 못미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지역의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미국 변호사는 "국내 로펌에서는 아직까지 회계나 운영 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파트너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열어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한다"며 "회계장부 역시 파트너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미ㆍ영 등 선진국의 로펌은 매년 매출 및 수입은 물론 파트너 변호사의 1인당 생산성 등을 외부에 공개한다.
대형 A로펌에서 근무한 바 있는 모 변호사는 오너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 "파트너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오너 변호사가 결정한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로펌들 사이에서는 1인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대표변호사가 사라질 경우 로펌의 조직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다수의 로펌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는 방법만이 로펌이 법률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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