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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오철수 기자
조달청은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현재 1,000억원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2단계로 나눠 우선 입찰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입찰자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낙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입찰금액 부적정한 업체가 전체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최종 낙찰한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PQ 통과점수를 90점으로 조정하고 70%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제도를 폐지했다. 또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를 10억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하고 부대입찰서제출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을 제출 받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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