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한회사] 기술출자 허용돼야 창업 활성화
입력2000-12-25 00:00:00
수정
2000.12.25 00:00:00
[유한회사] 기술출자 허용돼야 창업 활성화
직원이 주주인 인적회사-기술벤처에 적합함 조직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서 다소 생소한 유한회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달리 직원 모두가 주주인 인적회사. 따라서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주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기업에 가장 적합한 기업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95년부터 유한회사의 창업이 주식회사의 창업을 능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특유의 상거래 관행으로 배타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유한회사 창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7년 미국의 유한회사 창업은 주(州)당 평균 5,500여건에 달해 주식회사 창업건수 2,600여건의 2배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종업원이 주주인 관계로 회사는 법인세를, 구성원은 소득세를 각각 납부함으로써 조세의 중복에 따른 부담이 크고 주주 구성원 수에 대한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술출자가 활성화 선행조건=사원 모두가 주주이기 때문에 고급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의 장기 근무가 필수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술축적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한 기술공동체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창업활성화는 기술출자가 허용돼야 유한회사 창업이 활성화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창업하려면 현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을 사거나 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도 구조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분리)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는 기술로 승부하는 벤처기업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술출자 인정은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77년 와오밍주에서 유한회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주주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 국내의 유한회사는 2~5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50인을 초과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유한회사는 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설계회사와 컨설팅ㆍ회계법인ㆍ로펌과 같은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창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의 유한회사는 가업을 이어가는 특성상 가내수공업과 벤처업종에서 활발한 창업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다른 점은 출자의 지분을 사원간에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폐쇄적인 회사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비해 최저 자본금이 300만엔으로 3분의1 수준이고 임원의 임기가 없는 등 설립 절차가 간편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