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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10%로 제한

열린우리당 교육위 의원들이 1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주장해온 50% 허용방안은 물론 우리당 교육위 의원들이 주장해온 최대 40% 방안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최근 싱가포르와 중국 실태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교육위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외국 교육개방 사례와 사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결론을 갖고 돌아오면서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형태와 관련, 정부안대로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방안과 더불어 정부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국공립 형태의 ‘공영형 외국인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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