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정

산불이나 병해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산림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보전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이 제정된다. 산림청은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휴식이나 레저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불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자연적ㆍ인위적 산림훼손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정을 통해 산불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산불원인의 과학적 규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산불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산불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예찰치료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산림병해충의 예찰ㆍ진단, 수목의 보호와 치료를 산림병해충예찰치료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는 않으나 자연ㆍ역사ㆍ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산림관련 물건 및 기록 등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