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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박등록 특구제 등록율 70%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선박등록특구제가 시행되면서 지난달 31일 현재 범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흥아해운 등 38개사의 315척이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대상선박 431척의 73%로, 선복량 기준으로는 전체 1,196만톤의 94%인 1,121만톤에 이른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등록선박 가운데 254척은 제주항에, 나머지 61척은 서귀포항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사별로는 범양상선이 40척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진해운(18척), 현대상선. 흥아해운.고려해운(각 9척), 세양해운(7척) 등의 순이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시행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등록률이 70%가 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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