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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ㆍ건강보험료 50%까지 경감

내년 7월께부터 농어민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가 대폭 경감된다. 또 수입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떨어져 농사를 포기한 농지를 가진 경우, 소득이 102~122만원(4인 가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차상위층에 속하지만 질환을 앓거나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농어민도 의료ㆍ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고 농어민의 노령화가 가속화돼 농어촌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 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되면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폭이 월 7,700원(내년 7월부터 8,800원)에서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의 50%로 확대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민은 30여만 명, 연체자는 40여만 명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민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료의 22%를 경감받지만 내년 7월께부터 2~3단계에 걸쳐 경감폭이 50%까지 확대된다. 경제력이 없는 농어민은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받고,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가 우선 적용돼 일정액을 넘는 진료비는 국가에서 내준다. 무상 암 조기검진 및 구강보건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 기관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ㆍ설치된다. 농어촌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엔 설치ㆍ운영비를,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엔 의료시설ㆍ장비 구입비를,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겐 간병ㆍ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5년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2005년부터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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