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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급발진 손배訴도 패소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어 BMW, 볼보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사고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일 탤런트 김수미씨 등 외제차 소유자 8명이 `자동차 급 발진 피해를 봤다`며 BMW와 볼보, 자동차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더라도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만큼은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입증도 없이 피고에게 제조ㆍ설계상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도 지난 7월 이모씨 등 현대차 소유자 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급발진 소송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우차 소유자 2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상 결함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시프트록은 원래 급발진 방지장치가 아니므로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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