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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종신납입제 도입 검토
입력2009-02-22 16:36:06
수정
2009.02.22 16:36:06
금융위 규제완화 차원··· "고령자 부담 줄고 보험 가입 쉬워져"<br>사망보험금이 납입액보다 적을수 있어 논란 예고
보험료를 사망 직전까지 나눠내는 '보험료 종신납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시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험료의 종신납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종신납입제도는 지난 2005년에도 금융감독당국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보험소비자 민원 증가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고 장기간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의 기본 성격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만들어진 감독규정이다.
금융위는 일단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신납입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규제들을 찾아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종신납입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장기 혁신방안에 포함시킨 후 향후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종신납입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종신납입이 허용되면 보험 납입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 가입도 쉬워진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이미 종신납입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인 제한조치로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평균 67세로 제한돼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시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지는 것은 보험사의 '사(死)차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험소비자들의 민원 증가도 예상돼 도입까지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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