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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 항공사 '운항 매뉴얼' 표절 공방

대한항공, 수정·사과 요구

兩 항공사 '운항 매뉴얼' 표절 공방 대한항공 "아시아나서 무단전대" -아시아나 "터무니 없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대한항공이 자사 항공기 운항 매뉴얼을 아시아나항공이 무단으로 전재했다며 전면 수정 및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가 자사 비행운행규정(FOM)을 무단 전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에 경고장을 보내 표절한 비행운행규정을 2개월 안에 전면 수정하고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시아나측은 “항공산업의 제반 규정은 건설교통부ㆍ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 역시 법률 검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1년3개월간 전문인력 10명을 풀타임으로 투입, 지난해 9월 비행운영규정을 재개정했으며 저작권까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황철 운항표준담당 상무는 “아시아나가 최근 새로 제작, 사용 중인 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전체 1,000여쪽 가운데 300여쪽이 그대로 우리 것을 전재했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도표나 그림까지 그대로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상무는 “아시아나의 비행운영규정 영문판에는 대한항공의 조직명칭이 그대로 기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비행운행규정은 조종사를 비롯해 항공기 운항파트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정책ㆍ절차ㆍ기준 등을 정해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다. 대한항공은 자사 비행운영규정의 경우 델타항공ㆍ플라이트세이프티보잉 등 외국 항공사 및 안전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우리 실정에 맞게 체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항공운항규정은 항공사가 건교부로부터 항공사운항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운항매뉴얼로 인가기관인 건교부가 두 항공사에 통일된 규격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공 용어와 규정을 사용한 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6/07/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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