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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自 급발진피해 30억 가압류결정
입력2000-08-09 00:00:00
수정
2000.08.09 00:00:00
김인완 기자
법원, 대우自 급발진피해 30억 가압류결정인천지법 민사6부(황한식·黃漢式부장판사)는 최근 허모씨 등 급발진사고 피해자 46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회사 예금과 자동차 판매대금 30억여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협상이 성사돼 대우차가 포드에 인수될 경우 피해자들이 대우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받을 수 있다는 허씨 등 피해자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밝혔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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