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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協도 “사개추위案반대”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법대 학장)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위원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1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 방안과 관련,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므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국제화, 전문화 등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전혀 담지 못한 채 철저하게 `법조인의, 법조인에 의한,법조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개추위 방안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단의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학사회와 시민단체, 학부모ㆍ학생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고 내용과 체계에서도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총정원을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나 대한변협에 사후평가 권한을 주겠다는 것도 변호사의 대폭 증원과 법학교육 개혁을 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 학교당 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간 법조인 배출 규모와 직결되는 총 정원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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