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욕주 검찰 “잘못된 산업분석 가중처벌” 압법추진 나서
입력2003-01-13 00:00:00
수정
2003.01.13 00:00:00
최형욱 기자
뉴욕주 검찰은 증권사의 산업분석가들이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산업분석 자료를 내놓았을 경우 중요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수사를 통해 월가 분석가들의 잘못된 산업분석 관행을 밝혀내고 증권사들에 대해 1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잘못된 산업분석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계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현행법은 이들이 고객에 의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들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