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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으로 분가 가족도 당해연도엔 소득공제

내년부터 이혼, 별거, 혼인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당해연도에 한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기준일인 연도 말 현재 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현재는 아들이 결혼해 12월말 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들에게 들어간 교육비와 의료비는 아버지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도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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