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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땐 10가지 혜택 드려요"
입력2006-01-22 15:28:45
수정
2006.01.22 15:28:45
신한銀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 판매
신한은행이 통장에 급여만 이체하면 10여종의 금융혜택을 주는 직장인 예금상품을 내놨다.
신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이체를 하면각종 수수료면제와 금리인하 등 차별적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탑스 직장인플랜저축예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와 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현금입출금기(CD)와 자동화기기(ATM) 이용 등에 따른 수수료도 깎아준다.
또 마이홈플랜 청약예금, 탑스 비과세장기저축, 탑스 적립예금 등 예금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금리를 최고 연 0.5% 낮춰준다. 이밖에도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 매매, 외화송금 등을 할 때도 환율을 우대해주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도 준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를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신금리도 우대해 줄 계획이며, 4월말까지 추첨을 통해 노트북PC 등다양한 경품을 주는 판촉이벤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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