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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CC보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장외매각 유도”

금융감독원은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과 KCC측이 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뮤추얼펀드 7.81%, 사모펀드 12.82%)에 대해 내년 1월이후 장외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일 “정 명예회장과 KCC측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취득 과정에서 `5% 룰`공시위반을 한 만큼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금감원 내부의 지배적 의견”이라며 “주식처분명령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이후 장외에서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 관계자는 장외매각 유도에 대해 “주식처분은 원칙적으로 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주주총회에 맞춰 이 달 중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 장외에서 제3자가 주식을 사더라도 의결권이 없다”며 “KCC도 의결권 제한대상이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KCC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공시 위반과 관련해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 등 어떠한 결정사항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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