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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작물재해보험 3월말까지 판매
입력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박태준 기자
100년만의 3월 폭설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이나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농협은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감귤ㆍ단감 등 6개 농작물을 재배하는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만기로 농작물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35%, 25%, 20%, 15%형 등 4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 1,000만원에 자기부담금 20%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에서 200만원을 뺀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사과를 재배하는 경북 영주지역의 농가가 가입금액 1,000만원, 자기부담금 20%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 15만5,000원의 절반인 7만7,500원을 보험료로 낸다. 가입 후 태풍이나 우박으로 사과 재배에 피해가 생기면 피해율에 따라 40%는 200만원, 50%는 300만원, 80%는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이 상품은 1만6,521건이 판매돼 178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지만 태풍 매미 등 대형 재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국가가 재보험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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