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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참사] "사고현장 경비요원 8명밖에 없었다"
입력2005-10-04 14:44:54
수정
2005.10.04 14:44:54
"공연전 재해대책 소방당국 신고규정도 어겨"
1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당시 사고발생 출입문에는 경찰과 행사진행요원이 전무했고 경비용역업체 직원 8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사 주최측은 대규모 공연을 개최할 경우 유사시 대피계획 등 재해대책을사전에 마련, 소방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공연법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일 행사 주최인 (사)국제문화진흥협회 대표와 실무 관계자, 이벤트업체인 유닉스커뮤니케이션사 관계자, 경비.경호 용역업체 직원, 주관사인 MBC 담당 PD,상주시청 관계자 등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있는 관계자들을 대부분 소환해 철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유닉스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경비.경호 용역을 받은 K경호업체는 사고당일인 3일 5천여명이 몰렸던 상주시민운동장 직3문 안쪽에 4명, 바깥쪽에4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현장에는 경찰 15명과 주최측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등 행사진행요원 100여명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운동장내 무대쪽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행사를 준비한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연법상 의무규정인 유사시 대비 재해대책을 소방당국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사고가 난 문을 개방한 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원 최모(49)씨의 신병을 확보, 행사진행 계획상 문개방 시간보다 조기에 개방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으나행사 1시간30여분 전인 이날 오후 5시30분께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리허설이 덜 끝나 개방시간이 10여분 늦어졌을 뿐 자의적인 문개방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었는 지,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안전대책 마련여부, 출입구 부분개방 경위, VIP 사전입장에 따른 시민 항의소동 여부,사후대응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한뒤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행사와 관련, 계약서를 일부 확보해 저가 계약 및 졸속행사 추진여부,사전 안전대책 미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상주=연합뉴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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