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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길 넓어졌다

재경부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br>시민단체 "정부 뒷북조치로 피해 키웠다" 비판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PDP TV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또 폭력 등 타인의 위협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했을 경우 불법 사용된 카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PDP TVㆍ휴대폰ㆍ신용카드 등 구제 강화=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ㆍ이동통신ㆍ신용카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그간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PDP TV 핵심부품 보증기간이 ‘2년’ 혹은 ‘사용시간 5,000회(하루 평균 7시간)’로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가 TV라는 특성 때문에 PDP TV는 핵심부품인 패널 교체 등 불량 발생시 50만원 안팎(50인치 기준)의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했다. 또 신용카드 관련 ‘분실 또는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위ㆍ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액을 모두 보상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발생하면 가입 14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료서비스 사용 후 사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은 물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입은 피해나 택배ㆍ퀵서비스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종 서비스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예비 신혼부부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당초 계약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 흐름 못따라 잡는다” 비판도=기존 전자제품 및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서 새로운 서비스 업종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정부가 관련 규정을 바꿨음에도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 단체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PDP TV 등 관련 품목에서 적잖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의 늑장 대처로 소비자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PDP TV의 경우 국내 대표적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지난 2005년 초부터 관련 리콜조치를 정부에 촉구한 상태로 사실상 2년이 넘은 올해 10월에서야 품질보증 기간 2년이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2년 전(2005년 10월 이전) PDP TV 구매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호소한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수출한 PDP TV가 홍콩에서는 3년의 품질보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질보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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