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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시장영향ㆍ반응] 강도 높였지만 근본처방 미흡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민병권 기자
정부의 `10ㆍ29부동산종합대책`은 기존 대책들보다 강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1단계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여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고질적인 수급문제를 풀겠다는 것. 또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줄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돈줄을 죄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의 근본 원인인 시중 부동자금 흡수에 대한 방안은 아직도 미흡하다. 또 투기심리차단을 위한 고강도대책 이 충분하지 않아다는 점도 한계다.
◇주택거래신고제 즉효는 의문 =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소지 등이 있어 장기추진과제로 남겨두고 신고제를 내년 초에 실시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매매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파악해 과세자료로 쓰기 위한 제도이므로 즉효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 결국 실거래 과세기반이 완결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세율 강화, 단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 = 그나마 단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율을 최고 75%(주민세 포함 시 82.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 이는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 정부 일각에선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에서 새 소득세법 시행령 실시 이전인 연내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이 크게 늘어나 단기적인 집값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ㆍ장기 시장안정도 불투명 = 하지만 양도세 강화방침만으로는 주택가격의 중ㆍ장기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주택매도자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것 만큼을 매매가격에 전가 시켜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선을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겠다는 이번 방안은 신규대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별다른 압박요인이 되지 않는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소위 `강남부자`를 비롯해 자금여력이 많은 투자자들은 대출비율이 축소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는 다는 게 한계다.
◇뉴타운 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향후 12년간 전국적으로 500만 가구를 건설하고, 서울 강북뉴타운과 판교 등 4개 수도권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이미 추진중인 신도시계획안을 재확인시킨 수준에 불과하고, 강북 뉴타운의 경우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뉴타운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없고 다만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저리의 자금지원과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간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으로 향후 12년 내에 15~16곳 뉴타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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