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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안 평등권침해"

차별연구회, 인권委진정

지난달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차별연구회는 6일 “이계경 의원 등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황, 성별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해 지난 1일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제50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 1,2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차별연구회는 “개정안은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간주하고, 수혜자를 유독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관계에 있는 가족과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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