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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고 1차 책임 카드사에 부과 추진
입력2005-11-10 17:12:41
수정
2005.11.10 17:12:41
김영춘의원 법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위ㆍ변조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 발생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카드회사에 우선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1차적으로 카드회사에 부과하되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피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신용카드 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를 회원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쓰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 법이 확정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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