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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보고' 심사 강화

앞으로 인수합병(M&A)및 경영권변동에 관한 공시 심사가 강화되고 5%보고서식 명칭이 현행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에서 ‘일반서식’과 ‘약식서식’으로 바뀐다.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M&A가 활성화되면서 5%보고제도를 악용해 주가조작하는 사례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5%보고서 가운데 M&A가 진행중인 회사나 경영권이 변동된 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중점심사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중점심사 대상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연 공시여부 등 형식적요건 심사는 물론 보고자 사항, 보유목적, 주식 등의 보유내역, 담보계약ㆍ대차계약 등 주식관련 주요 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 5%보고서식 명칭 중 ‘경영참가목적용’은 ‘일반서식’으로 바꾸고 보유목적 및 내역, 관련 계약내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규정이 M&A와 상관없는 자본금변경, 배당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모두 경영참가목적용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어 이를 투자자들이 적대적M&A로 오해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단순투자목적용’은 보유목적, 관련계약내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5%보고 위반율은 크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보고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증권업협회, 상장사협의회 등의 공시담당자 연수과정에 5% 보고제도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5%보고서 접수건수는 지난 2003년 6,709건에서 2004년 7,229건, 지난해 1만21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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