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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양심’ 수사용 신용카드정보 검찰직원이 팔아넘겨
입력2003-10-17 00:00:00
수정
2003.10.17 00:00:00
고광본 기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
서울지검내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직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선 비밀번호 4자리가 모두 파악된 신용카드 정보가 공공연하게 거래돼 최종단계에서는 카드깡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이모(28)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컴퓨터공학도 출신으로 일용직인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를 보조하면서 8월부터 수집,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정보 2만6,000여건중 116건의 비밀번호 4자리 및 유효기간 등 정보를 전자메일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민모씨 등에게 넘겨주고 302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비밀번호 앞 두자리까지만 기재된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린 뒤 외부에서 엑셀작업을 통해 비밀번호 2자리가 카드소유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그 번호를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4자리 전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 탓에 유수의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카드 정보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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