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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진출 기업에 稅制지원"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北진출 기업에 稅制지원"
安국세청장 국회답변
안정남 국세청장은 19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 기업에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준하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대북투자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세 음식점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실제로 어려운 음식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방안을 연구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산품 제조업체는 매출액의 10%인 부가세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되돌려받아 실효세율이 3% 미만이지만 설렁탕집 등 음식점은 원료가 대부분 농축산물로 부가세 환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10% 부가세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청장은 특히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자료의 존재여부에 대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장으로 취임해 알아보니 (조사) 당시부터 나의 취임시점까지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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