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진출 기업에 稅制지원"

"北진출 기업에 稅制지원" 安국세청장 국회답변 안정남 국세청장은 19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 기업에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준하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대북투자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세 음식점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실제로 어려운 음식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방안을 연구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산품 제조업체는 매출액의 10%인 부가세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되돌려받아 실효세율이 3% 미만이지만 설렁탕집 등 음식점은 원료가 대부분 농축산물로 부가세 환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10% 부가세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청장은 특히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자료의 존재여부에 대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장으로 취임해 알아보니 (조사) 당시부터 나의 취임시점까지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