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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국고보조금 35%로 확대
입력2002-08-19 00:00:00
수정
2002.08.19 00:00:00
당사자 10%부담폐지·이재민 융자금리 2%대로현행 재해 복구비에 대한 피해 당사자 부담 10%가 없어지는 대신 국고보조금이 25%에서 35%로 늘어난다.
이재민에 대한 융자금 금리도 현행 5%에서 2%대로 낮아진다.
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 의장과 김영진 재해대책특별위원장,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 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수해 피해가 극심한 김해, 함안지역 일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특별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에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는 전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피해지원에 관한 법령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김영일 사무총장은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심각한 수해지역을 대통령이 '비상 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우선 지원하고 지원기준ㆍ적용범위를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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