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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미수거래 규제 강화에 급락

금감원, 미수발생땐 한달간 증거금 100% 있어야


금융감독당국이 미수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증권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다. 5일 증시에서 증권업종지수는 전날보다 2.06% 하락, 3일째 약세를 이어갔다. 종목별로는 대우증권이 3.31% 하락한 것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2.12%), 현대증권(-3.23%), 키움증권(-3.48%) 등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 1개월동안 100% 현금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주식미수거래 개선 및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올초 증권업계의 자율결의 이후 미수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100% 현금증거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동결계좌’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미수거래를 하지 못해 미수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 2조9,973억원에 달했던 미수금은 지난 5월 1조957억으로 줄어든 후 7월말 현재 5,789억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신 신용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용거래시 매도대금이 결제되기 전이라도 이를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용매수시 주식 매도대금이 완전히 결제되기 전까지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신용거래 활성화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결제전이라도 연속재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감독당국이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수거래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져 거래감소에 따른 실적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권주들이 급락했다”며 “하지만 이미 연초에 비해 미수거래 규모가 5분1이하로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규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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