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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공무원짜고 전자입찰제 조작

전남서 8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전남도에서 사용중인 전자 입찰제가 프로그램 개발업자와 도청공무원, 건설업자들이 한통속이 돼 시스템 조작을 통해 낙찰업체를 마음대로 조작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전자 입찰제는 관급공사에서 제기된 담합, 예정가 유출등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부터 개찰까지 전과정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자입찰 부정사건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4일 전남도와 산하 22개 시ㆍ군에서 사용중인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 부정낙찰을 해온 혐의(컴퓨터 사용사기)로 프로그래머 이모씨(32)와 전남도청 공무원 장모(34)씨,K건설 대표 유모(38)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부정낙찰에 참가한 전남지역 G건설사 대표 강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건설업자 강모(41)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입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전남도청과 산하 시ㆍ군에서 발주한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인공어초 시설공사 등 관급공사 21건(250억원 상당)에서 부정낙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전자 입찰 프로그램을 조작, 특정업체에게 암호를 가르쳐줘 정상적인 입찰 예정가를 입력한 다른 업체를 떨어뜨려 특정업체가 공사 낙찰을 받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도청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실제 입찰이 이뤄지는 메인시스템은 외부업체의 인터넷베이스센터(IDC)에 두고 웹서버만 도청에 설치,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청 회계과 공무원 장모씨는 시스템을 납품받아 검수하면서 통합메인시스템이 회계과내에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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