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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과징금 최고 2억
입력2003-01-20 00:00:00
수정
2003.01.20 00:00:00
임웅재 기자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업체ㆍ약국 등에 물리는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ㆍ의료용구ㆍ의약외품 업체나 약국 등이 요청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94년부터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올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 및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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