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동ㆍ송파등 투기지역 추가지정
입력2003-05-25 00:00:00
수정
2003.05.25 00:00:00
임석훈 기자
서울 강동과 송파ㆍ마포구가 주택매매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동과 송파, 충남 천안 등 전국 16곳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강동ㆍ송파ㆍ마포구와 인천 중구ㆍ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와 과천ㆍ화성ㆍ수원ㆍ안양ㆍ안산, 울산, 원주, 청주, 창원 등 15곳이고 토지는 충남 천안 1곳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동과 송파ㆍ마포구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올 1ㆍ4분기 땅값이 전국 최고인 3.28%나 상승해 유일하게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천안시는 행정수도 이전,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아산 신도시 조성 등의 호재로 부동산 값이 급등해 이미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라는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