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슈퍼 '新SSM모델' 해법될까

점포개설비용 본인 부담하되 매출액 1%만 로열티 받기로

SetSectionName(); 롯데슈퍼 '新SSM모델' 해법될까 점포개설비 점주가 부담… 로열티는 매출액 1%만 김태성기자 kojjang@sed.co.kr

최근 롯데슈퍼에서 제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모델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의 사업방식은 중소 상인단체들이 가맹SSM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주요 요건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난 13일 충남 아산에 첫 가맹점포를 연 롯데슈퍼가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면 이 회사의 모델은 '완전가맹' 방식으로 기존 사업 모델과는 크게 다르다. 즉 점포 임대료와 공사비, 시설 투자비 등 점포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점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인 것이다. 수익배분 방식도 다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매월 순매출총이익(총매출-매출원가-매출부가세)의 54~58%를, GS수퍼마켓은 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 중 22~50%를 본사가 가져가는 데 비해 롯데슈퍼는 월 매출액 중 1%만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간다. 즉 점포 오픈에 점주의 기여도가 큰 만큼 수익 대부분을 점주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셈이다. 지금까지 중소상인단체들은 "대형 유통사의 가맹SSM은 점주의 출자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본사에서 점포 임대료 등으로 지원받고 월 순매출총이익의 50% 이상을 본사에 넘기는 만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상생법에 명시한 사업조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롯데슈퍼 가맹점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모델이 관련입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