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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변 땅값 `이상과열`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박현욱 기자
판교신도시 주변 땅에 대한 개발제한 방침에도 투자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곳은 물론 기반 시설이 부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까지 호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성남시 분당구 일대 중개업계에 따르면 궁내, 백현동 일대는 물론 신도시와 다소 떨어진 대장동, 동원동 일대 자연녹지 논밭의 호가가 연초에 비해 30%정도 껑충 뛰었다. 판교 주변은 이미 2001년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최근 정부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개발제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입질이 줄지 않고 있다.
분당구 토지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연초 월 23~40건에 불과했지만 3~5월 평균 48건으로 증가했다. 신도시와 인접한 궁내동, 백현동 일대 자연녹지 논ㆍ밭은 도로변일 경우 평당 300만~400만원을 호가한다. 지난해초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곳도 있다.
특히 대장동, 동원동 등 개발허가가 어려운 곳의 농지도 평당 200만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폭 4m이상 도로를 갖추고 시 조례로 상ㆍ하수도를 갖춘 논밭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도시와 2km이상 떨어진 운중동 일대 임야도 지난해보다 30%정도 오른 평당 90만~12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곳 선경공인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대장, 동원동 땅값마저 오르는 이유는 사두기만 하면 향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미 일부 거품현상이 보이고 있어 섣불리 투자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판교주변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계획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시 조례를 통해 해당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인접한 부지를 여러 개로 쪼개 허가를 받는 편법개발방식인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판교주변에 대부분 적용돼 사실상 개발허가가 쉽지 않다”며“여기에 시 조례를 동원해 개발행위까지 제한한다면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 월별 토지거래건수 현황---그래프로
0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0건 23건 44건 47건 54건 99건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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