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요금 상한제·유보신고제 검토

정통부, 물가 연계등 통신정책 로드맵 후속조치 제시

정부가 통신정책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 요금을 물가와 연계하는 요금 상한제 또는 유보 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비공개 워크숍에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로드맵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영국 등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기존의 요금 인가제를 대체할 후속 방안으로 요금 상한제와 유보 신고제를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요금 상한제는 규제당국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상폭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되, 해당 사업자가 정부의 경영개선 목표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을 경우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요금인하를 한다는 것.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이며 지난 2002년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후 잠복해 있다가 로드맵 후속조치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또 유보 신고제란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신청하면 타 경쟁사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만약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 처리되는 제도다. 한 참석자는 “현재 경쟁환경에서 인가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가격 상한제와 유보 신고제가 정책대안으로 논의됐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날 워크숍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발표하면 업계에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정통부의 재판매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