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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접 손해비용도 보상
입력2004-02-25 00:00:00
수정
2004.02.25 00:00:00
최수문 기자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 데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이를 막으려고 긴급행위를 했다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보험사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 옆차 충돌로 트레일러가 전복, 폐유를 쏟은 한모(46)씨가 “현장에서 유출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현장수습비용 5,6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범위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트랙터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뿐, 트레일러는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폐유유출 피해는 트랙터 충돌로 인한 간접피해므로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입차량 운전자인 한씨는 99년 4월 폐유탱크 트레일러를 운행하다 경부고속도로 충북 청원군 부근에서 옆차와 충돌, 폐유를 쏟았으며 회사 직원 등 250여명이 중장비로 폐유제거 작업을 하는데 5,600만원이 소요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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