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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벤처투자조합 출자금거래 중진공에 내역 요청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벤처캐피털 회사의 벤처펀드 불법운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벤처캐피털 회사가 운용 중인 투자조합의 출자금 거래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중순께 보냈다고 밝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조 공문은 벤처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며 "특별한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은 창업투자회사에 자금을 대주고 자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검찰에 통보한 내용이 거의 없어 재차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투자조합결성 전 공단 외 타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아 관리했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공단 출자금을 입금받았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조합결성 이후 출자금을 관리했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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