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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보고 안하면 면직될수도
입력2010-09-23 17:32:39
수정
2010.09.23 17:32:39
금융위, 제재 강화한 법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해임권고나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거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까지 법 위반시 제재 수준이 낮고 모호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TAFT)로부터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위반시 제재는 '위법행위 등의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였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ㆍ기관경고ㆍ대체과징금, 임원에게는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ㆍ경고ㆍ주의, 직원에게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세분하고 강화했다.
또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전신송금은행이 수신은행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TAFT의 지적과 관련, 전신송금시 현행 성명과 계좌정보 외에 실명번호나 주소도 수신은행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대상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검사자를 추가하고 혐의거래 보고 대상에 미성립ㆍ미완료 금융거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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