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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101개 부담금 정비
입력2000-04-11 00:00:00
수정
2000.04.11 00:00:00
최윤석 기자
기획예산처는 현행 부담금제도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부담금은 징수절차·산정기준·사용용도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사전·사후 감시장치 등이 없어 자의적 운용과 방만한 집행 등이 항상 문제돼 왔다.
또 수도권에 업무용 건물 건축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과밀부담금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교통유발금 등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부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부담금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의무 등의 사후관리시스템과 유사부담금의 통폐합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파악된 일반부담금의 수는 개발부담금 등 건교부 26개, 전기사업자부담금 등 산자부 8개, 수질개선부담금 등 환경부 15개를 포함, 총 101개에 이르고 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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