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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 유사상품 피해 6,100만원 배상 판결
입력2004-07-06 17:13:25
수정
2004.07.06 17:13:25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6일 ㈜국순당이 “백세주 유사 상표를 사용해 영업손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6,1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오인ㆍ혼동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상표가 널리 알려지자 피고가 ‘신선 백세주’를 만들고 대리점 등에 광고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선전한 점 등을 보면 상표 혼동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표등록을 마쳤다 해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고가 ‘신선 백세주’ 상표 사용기간에 올린 매출액에 원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곱한 6,100만여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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