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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퀘스트 지분 매각두고 예약매매 적용 여부 논란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김성수 기자
하이닉스반도체의 이미지퀘스트 지분 매각과 관련해 예약매매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와 코스닥위원회의 시각이 달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지퀘스트가 지난해 8월 등록된 만큼 오는 8월까지 대주주의 지분이 변동될 경우 예약매매로 간주돼 1월부터 강화된 예약매매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스닥위원회는 협회등록규정의 예외조항을 들어 대주주 지분의 인출을 인정, 명의개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약매매란 보호예수에 묶여 있는 지분을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지퀘스트도 이 같은 예약매매에 속하며 올해부터 강화된 예약매매 금지규정에 따라 인수자측의 보호예수기간이 1년 더 연장돼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위원회가 이미지퀘스트에 보호예수 중인 지분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경우 예외조항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예약매매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약매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미지퀘스트의 경우 위원회가 예약매매 예외규정을 적용해 보호예수 주식의 인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며 “현재 양해각서를 주고받은 상태이므로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예약매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업계 한 관계자는 “예약매매 예외조항이 코스닥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 이미지퀘스트 지분 35.0%를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지비시너웍스에 매각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년 1월21일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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