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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대상 전화대출업 성행

고객정보 이용 '온라인 카드깡'후 수수료 챙겨 신용카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대출업이 성행하고 있다. 전화대출업이란 대출신청자들이 전화로 불러주는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카드깡'을 한 뒤, 일정 수수료를 챙기고 남은 돈을 고객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신종 사채업을 말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들 업체들이 전화대출로 속속 업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전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직접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신용카드 양도를 통해 이뤄지던 카드깡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신용카드깡은 사채업자에게 신용카드를 완전히 맡긴 후 나중에 대출해 가는 것이어서 개정된 여전법에 위배됐다"며 "사채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직접 대면없이 고객들의 정보만을 가지고 깡을 하는 전화대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화대출의 경우 카드깡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자들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은행결제계좌만 업자들에게 불러주고 나면 선 이자 약 5%를 뗀 금액이 바로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업자와 직접대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웬만한 카드결제와 송금절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이들 업자들은 이제 힘들여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이 같은 전화대출도 대부업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이후에는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김병기 조사역은 "전화대출은 실제 입금까지 3일도 걸리지 않는다"며 "3일에 5%의 이자를 떼는 것은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넘는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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