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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나트륨 소금제품에 "부작용 주의" 표시 권고

식약청 9월부터

다음달부터 저(低)나트륨 소금 제품에 ‘건강상 부작용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나트륨 소금 제품의 주의사항을 생산ㆍ수입업체가 다음달 8일부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저나트륨 소금은 짠 맛을 줄이기 위해 염화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염화칼륨을 첨가한 소금을 말한다. 식약청은 저나트륨 소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의 문구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 등도 저나트륨 소금 제품의 부작용 경고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분석,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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