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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나트륨 소금제품에 "부작용 주의" 표시 권고
입력2006-08-14 17:47:22
수정
2006.08.14 17:47:22
식약청 9월부터
다음달부터 저(低)나트륨 소금 제품에 ‘건강상 부작용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나트륨 소금 제품의 주의사항을 생산ㆍ수입업체가 다음달 8일부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저나트륨 소금은 짠 맛을 줄이기 위해 염화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염화칼륨을 첨가한 소금을 말한다.
식약청은 저나트륨 소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의 문구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 등도 저나트륨 소금 제품의 부작용 경고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분석,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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