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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2만여평 재개발 박차

100·128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지정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숲과 마주 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2만3,470평이 주택재개발 검토대상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 지정돼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당동 100번지 및 12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검토대상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당동 100번지 일대 행당6구역 1만2,370평과 128번지 일대 행당7구역 1만1,100평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돼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당6구역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행당7구역에는 제1~3종이 혼재해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로 재개발할 수 있다. 단 이들 구역은 광역개발을 통해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춰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에서는 13개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범ㆍ삼부ㆍ삼익ㆍ한양 등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16만6,600평에 소재한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계위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74%를 차지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을 230%로 정했으며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하면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또 한강 인접부와 간선도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탑상형으로 지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별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은 한데 모아 기존 63빌딩 축에서 원효대교 축으로 옮겨 조성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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